1 |
매각연월일의 기재가 없거나 오기가 있는 경우 |
입찰봉투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매각기일의 입찰임을 특정 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 시킨다. |
2 |
사건번호의 기재가 없는 경우 |
입찰봉투, 보증금봉투,위임장, 공동입찰 허가원 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 시킨다. |
3 |
물건번호의 기재가 없는 경우 |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물건의 지번, 건물의 호수등을 기재하거나 입찰봉투에 기재가 있어 입찰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
4 |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기재가 없는 경우 |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무인, 인장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대리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만 개찰에 포함시킨다. |
5 |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 성명이 병기되어 있지만(이름 아래 날인이 있는 경우 포함)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 한 경우 |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 시킨다. |
6 |
입찰자 본인의 주소, 성명의 기재가 있고 위임장이 첨부 되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 성명의 기재가없는 경우 |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 시킨다. |
7 |
입찰자 본인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위임장의 인영이 상이한 경우 |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부 등 가족관계에 있고 본인의 도장을 소지하여 즉시 보완이 가능한 경우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
8 |
위임장이 첨부되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입찰자 본인의 주소,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 |
위임장 기재로 보아 본인의 주소, 성명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
9 |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성명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한다. |
10 |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기재가 없는 경우(날인 만 있는 경우도 포함) |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무인, 인장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될 수 있거나 법인등기부 등.초본에 의하여 입찰자가 그 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
11 |
매각가액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한다. |
12 |
매각가액의 기재가 불명료한 경우 (예, 5와8의, 7과9, 0과6등) |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보증금액의 기재가 불명확하고 그에 따라 입찰가액을 특정할 수 있을때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
13 |
매수신청보증금 기재가 없거나, 보증금의 기재가소정의 금액과 다른 경우 |
매수신청 보증금 봉투에 의하여 소정의 금액 이상의 보증 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
14 |
매수신청 보증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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