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배당(채)권자 | 배당요구(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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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 2. (가)압류 3. 전세권중 소멸되는경우 4. 담보 가등기 최초 경매기입등기 전에 위의 권리를 갖춘자. 단, 3.4는 사실상 법원에 신고해야 함.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1.세입자 2.임금채권자 3.세금 4.일반채권자최초 경매기입등기 후에 아래의 권리를 갖춘자 ▽ 1.(근)저당권자 2.(가)압류 3.전세권중 소멸되는 경우 4.담보 가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