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 도표

당연배당권자와 배당요구권자의 구분표

당연배당(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1. (근)저당권
2. (가)압류
3. 전세권중 소멸되는경우
4. 담보 가등기

최초 경매기입등기 전에 위의 권리를 갖춘자.
단, 3.4는 사실상 법원에 신고해야 함.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1.세입자
2.임금채권자
3.세금
4.일반채권자최초 경매기입등기 후에 아래의 권리를 갖춘자 ▽
1.(근)저당권자
2.(가)압류
3.전세권중 소멸되는 경우
4.담보 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