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권리성립순위 | 매수인 대항력 |
배당시 우선 변제권 |
임차인의 보호내용 ※모든 경우 배당요구를 할 것으로 가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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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
A | 인도 | 전입 | 기준 | --- | 기입 | O | X | 계약 만료 시까지 살고 매수인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요구 |
B | 인도 | 전입 | 확정 | 기준 | 기입 | O | O | 매수인에게 반환받거나 매각대금에게 배당받는 것 중 택일 |
C | 인도 | 전입 | 기준 | 확정 | 기입 | O | O |
매수인에게 반환받거나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는 것 중 택일. 다만, 배당을 선택할 경우 확정일자 순서당 담보권에 밀려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나머지는 대항력 행사할 수 있음 |
D | 인도 | 기준 | 전입 | --- | 기입 | X | X | 대항력 없음. 배당불가(단, 소액임차인의 경우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배당가능) 종기전까지 확정일자 받고 배당요구 할 시 권리순서로 나머지 금액 배당 가능 |
E | 인도 | 기준 | 전입 | 확정 | 기입 | X | O |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가능 |
F | 전입 | 확정 | 기준 | 퇴거후 다시전입 |
기입 | X | O |
나중의 전입신고 다음날 기준으로 순서에 따라 대항력 잃게됨 (다만, 소액임차인이면 일정액 우선 변제받고 나서 또 배당) |
G | 전입 | 기준 | 인도 | --- | 기입 | X | X |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없음. 법원은 서류상 대항력인정.이해관계인이 이의제기 후 사실확인되면 대항력 없음 |
H | 전입 | 기준 | 인도 | 확정 | 기입 | X | O | 대항력에 관한 사항은 G와 같고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가능 |
I | 기준 | 전입 | 확정 | 인도 | 기입 | X | O |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순서에 따라 배당, 담보권자 이의 제기 후 사실 확정되면 입주 다음날 기준으로 순서에 따라 배당 |
J | 기준 | 인도 | 전입 | --- | 기입 | X | X | 배당불가, D경우와 같음 |
K | 기준 | 인도 | 전입 | 확정 | 기입 | X | O |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가능(단, 소액임차인에게 해당된다면 일정액 변제받고 나머지는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 |
L | 기준 | 인도 | 기입 | 전입 | 확정 | X | X |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안됨. |
M | 기준 | 인도 | 전입 | 기입 | 확정 | X | O | 소액임차인이면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우선 배당가능하고, 또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 확정일의 순서로 배당받을 수 있다면 순서에 밀려 배당금액이 차례가 돌아올지 의문 |